
행정
A 외 4인은 F 종중의 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 이들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재항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F 종중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재항고인들의 주장이 법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재항고인들의 모든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에 필요한 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F 종중 총회 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적으로 총회 결의의 효력은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재항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조, 제4조에 따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률은 대법원이 상고 또는 재항고를 심리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재항고인의 주장이 법률 위반, 헌법 위반 또는 중대한 법률적 쟁점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재항고인들이 제출한 주장이 이러한 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