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식품 수입 및 유통업체로, 남극크릴오일을 수입해 유통했습니다. 이 제품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에톡시퀸이 검출되자, 피고는 제품의 회수 및 폐기를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는 에톡시퀸이 의도적으로 혼입된 경우에는 잔류허용기준이 아닌 불검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잔류물질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되지만, 의도적 사용으로 인한 혼입이 증명된 경우에는 불검출 기준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제품에서 검출된 에톡시퀸은 의도적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불검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심이 원재료와 동일한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심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