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증권
이 사건은 여러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주식 시세를 조종하고,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C와 E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D는 상고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피고인 E는 새로운 상고이유를 제시했으나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및 벌금 7억 5,000만 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