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D 주식회사에 파견되어 일하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 B, C 씨들이 D 회사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A, C 씨가 D 회사에 불법 파견되어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A, B 씨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부분 중 일부 급여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원심이 입증 책임을 다하지 않고 손해를 인정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보아 해당 부분을 다시 판단하도록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반면 원고 C 씨에 대한 D 회사의 상고는 기각하여 C 씨에 대한 원심의 D 회사 패소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 B, C 씨는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D 주식회사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D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보전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관계가 파견법에서 정한 '불법 파견'에 해당하며, D 회사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D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D 회사의 직접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 등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불법 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특히 근로자 측에서 근로 제공 사실 또는 근로 제공을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파견 근로 관계의 실질적 측면을 중시하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도 증거 제출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