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자파견관계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 A와 C는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B는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와 C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고,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와 B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원고 C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