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미 '이전고시'가 이루어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해당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전고시는 대다수 조합원의 권리 귀속 관계를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면 개별적인 다툼으로 인해 사업 전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공익에 반한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2014년 6월 26일자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내용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관리처분계획 일부의 무효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 조합과 피고 보조참가인 C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인 2021년 11월 22일 피고 조합은 해당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전고시'를 완료했고 이 고시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원고(A)가 제기한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이전고시'가 가지는 법적 효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전고시가 완료되어 권리관계가 확정된 후에는 개별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한 중요한 법적 판단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 이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및 공사 완료 고시 후 대지확정측량과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를 고시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이전고시'가 이루어지면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 귀속이 확정됩니다. 법률상 이익의 원칙: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해당 소송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미 최종적으로 권리 관계가 확정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그 계획의 무효를 주장할 법적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판례의 법리: 대법원은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에게 권리 귀속 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이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하거나 전체 이전고시를 무효화하여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거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 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왔습니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정비사업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위법하다고 생각될 경우 반드시 '이전고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전고시'는 재개발 사업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로 조합원의 새 아파트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절차입니다. 일단 이전고시가 완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다시 다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조합원의 권리 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중요한 법적 절차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점이나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