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시설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판단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A시설이 주장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에서 다룰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시설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인 A시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심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 비용(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A시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보호조치 결정이 유효하다는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상고심이 상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법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