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부천시장을 상대로 특정 조례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특정 조례의 효력을 다투며 제기한 조례무효확인 소송에서, 해당 조례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고 측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조례 무효 주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들과 원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