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 오해나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상고심에서 새로 제기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이 새롭게 제기한 상고이유(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는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