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단체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다가 제명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2001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 단체에서 회계와 예산을 관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임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인계하지 않아 운영에 혼란을 줬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제명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상위 단체는 피고에게 제명 결정을 다시 의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정기총회에서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를 다시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제명 결정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단체의 정관에 따르면, 징계 절차는 상위 단체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에 따라 징계 대상자에게는 출석 요구서가 총회 개최 7일 전에 도달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임시총회 3일 전에 참석 요청서를 받았고, 이는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명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보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