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협회의 전무이사였던 원고 A는 협회의 회계 및 행사 관련 자료 인계 불성실을 이유로 제명되었습니다. B협회는 여러 차례 제명 결의를 했으나, 최종 제명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 통지가 정관에 준용되는 상위 단체의 규정(7일 전 통지)을 지키지 않고 총회 3일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제명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명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고 A는 2001년 10월경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B협회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며 회계와 예산을 관리했습니다. B협회는 2018년 7월 6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A가 새 임원들에게 회계와 행사 관련 자료를 인계하지 않아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주었다는 이유로 제명 결의를 했습니다. 이후 상위 단체인 D회의 권고에 따라 B협회는 2019년 1월 21일 정관을 개정하고 다시 원고 A를 제명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B협회는 2019년 9월 11일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면서 원고 A에게 2019년 9월 20일 임시총회에서 회원 제명에 대한 소명 기회를 줄 것이니 참석하라는 요청서를 보냈는데, 이 요청서는 임시총회 3일 전인 2019년 9월 17일에 원고 A에게 도달했습니다. 피고 B협회 정관 제23조는 '기타 제반 제규정은 따로 정하지 않고 E 및 F협회 제규정에 준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E 정관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E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명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체가 회원을 징계할 때 정관에 명시된 절차 규정 또는 정관에 따라 준용되는 상위 단체의 징계 절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징계 결의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 및 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B협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A에 대한 제명 결의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확정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단체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 징계 대상자에게 총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해야 한다거나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유효 요건입니다. 따라서 피고 B협회가 정관에 따라 준용되는 상위 단체 규정에서 정한 7일 전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고 3일 전에 통지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되며, 이 사안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하자가 치유될 수 없으므로 원고 A에 대한 제명 결의는 무효입니다.
이 사건은 비법인 단체의 징계 절차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 B협회와 같은 단체는 정관을 통해 내부 운영 규칙을 정하고 있으며, 이 정관은 단체 내부에서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규범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B협회 정관 제23조는 '기타 제반 제규정은 따로 정하지 않고 E 및 F협회 제규정에 준한다'고 명시하여 상위 단체인 E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지웠습니다. 이 규정은 징계혐의자에게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도달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E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8조 제1항). 법원은 단체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나 징계를 위한 총회 등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해야 한다거나 징계위원회 등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내용이 명확하거나 징계 대상자가 다른 절차에서 이미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했더라도, 사전 통지 절차 등을 위반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786 판결,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참조). 다만, 징계 대상자가 스스로 징계 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출석 통지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단체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징계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체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은 물론, 정관에 따라 준용되는 상위 단체의 규정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의 소집 통지를 했는지, 그리고 소명 기회가 제대로 주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긴급한 사안이 아닌데도 통지 기간을 단축하여 진행된 징계는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징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