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한국알박 주식회사가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면서, 세관장의 혼용 승인 이전에 일부 작업을 시작한 물품에 대해 관세법상 특례 적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관장의 관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회사 측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한국알박 주식회사는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일부 혼용작업을 세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먼저 시작했고, 나중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관장은 이처럼 승인 이전에 혼용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88조 단서에서 정한 특례(외국물품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세관장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작업을 개시한 이후에 세관장의 혼용 승인을 받은 경우 관세법 제188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세관장의 관세 부과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그리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외국물품과 내국물품 혼용작업을 개시한 '이후'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관장의 관세 부과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알박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모든 비용은 원고인 한국알박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적용 여부입니다. 관세법 제188조는 본문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만든 물품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간주하여 전체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부분'만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인정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 제1호와 구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제1항 본문은 이 승인 절차를 규정하며, '혼용할 물품의 상세 정보'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또한 관세법 제186조 제1항과 구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제1항 제6호는 보세공장 물품 사용 전 '사용신고'를 하고 이때 '혼용작업신청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혼용작업 개시 전 승인 절차 이행을 강조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세관장의 승인은 혼용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작업 개시 이후에 받은 승인은 위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관장의 처분에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나 가산세 부과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판단에는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납세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관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용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신청 시에는 혼용할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기호, 번호, 품명, 규격별 수량 및 손모율 등 상세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세공장 물품 사용신고 시 혼용작업신청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신고 이전에 혼용작업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관세 행정은 절차적 요건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므로, 관련 법령과 고시를 충분히 확인하고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관세 부과나 가산세 부담을 피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