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한국철도공사가 2013년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해 구제 재심 판정이 내려진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대법원은 파업의 목적과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고, 일부 노조원에 대한 징계 사유 및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공사의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노동조합은 2013년 임금협상 및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순환전보와 1인 승무 반대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이견을 겪었습니다. 이에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차 파업을 진행했고, 공사는 이 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를 받은 노조원들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징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의 2차 파업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 2차 파업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쳤는지 및 찬반투표 시기가 적절했는지 등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개별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 및 징계 양정이 과도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한국철도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2013년 철도노조의 2차 파업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일부 노조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결론을 확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2013년 철도노조 2차 파업이 2013년 임금협상 등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거쳐 실시되었으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노동쟁의 조정 절차 전에 찬반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별 노조원들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수색차량 사업소장 공동폭행'이나 '서울본부장실 무단점거' 등이 정당한 징계 사유가 아니거나, 파면 징계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양정이라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과 제45조의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거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쟁의행위 개시 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13년 임금협상 등 쟁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합원 찬반투표가 있었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45조는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미리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법이 찬반투표의 실시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3권의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징계의 정당성 및 양정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징계 사유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징계의 양정(정도)은 해당 비행의 정도에 비례하여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참가인들의 징계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거나, 가장 중한 파면 징계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중한 징계로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혹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등 정당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특정 노조원에 대한 징계 철회 요구 등 현안 사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파업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닙.
쟁의행위는 반드시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거쳐 과반수의 찬성 결정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찬반투표의 실시 시기는 법률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에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 그리고 징계의 정도(양정)가 비위 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지는 않은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파면과 같은 중징계는 비례의 원칙(비위 행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징계)에 위배되지 않는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행위가 단순히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인지, 혹은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징계의 정당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