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친족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은 피고인의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보았고, 또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하는 상고 이유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친족 관계에 있는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시작되었습니다.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고 사실 관계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과 양형의 적법성을 확인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고, 양형 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였으며,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피고인이 형사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이유를 규정합니다.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정해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의 자유로운 상고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대법원의 역할을 법률심으로 한정하고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은 하급심에 맡기며, 일정 수준 이하의 형량에 대한 개별적인 양형 판단은 존중한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