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 B와 D가 미성년자를 약취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알선을 하며 미성년자를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 약취 강요 알선 영업 행위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의 중대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이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한지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피고인 B는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D는 원심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성립 및 공동정범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이 형사소송법상 상고 허용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 D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역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 B와 D의 모든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에서 내려진 유죄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성범죄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