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가 피고들인 유한회사 C와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약속금(약정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인 광주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들에게 특정한 약속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시작된 민사 소송입니다. 원심에서 원고 A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가 상고심에서 다룰 만한 법률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심리 없이 기각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약정 내용이나 금액은 본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법원이 원고 A의 상고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상고를 기각한 것이 법률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상고가 대법원에서 다룰 만한 법률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심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약속금 지급을 받으려던 소송에서 원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까지 시도했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했으며, 이로 인해 소송 관련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