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4년 이혼 후 2016년 법 개정 후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근거로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법 개정 전 이혼한 경우 분할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 이혼한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이혼한 사람만 분할연금 지급 대상으로 한정한 경과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분할연금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