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들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와 아동학대 행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 등 추행, 준유사 성행위,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성범죄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상고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고 아동복지법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유죄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옳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은 원심 판결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에서 인정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피고인들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및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며, 관련 법리 적용에 있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은 모두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며, 법원은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아동의 특성과 성장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심리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이는 엄격한 심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관련 혐의에 연루될 경우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도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학대뿐만 아니라 방임까지도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