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소액사건에 해당하며, 원고와 피고 간의 분쟁에 대해 소액사건심판법과 소액사건심판규칙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피고는 상고이유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명시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규정된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적법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상고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관여한 대법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려진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