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가 동안양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판결에 대해 A 주식회사와 동안양세무서장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A 주식회사는 세무서로부터 법인세를 부과받았고,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심 법원의 판결 후, 양측이 모두 대법원에 불복하여 다시 판단을 구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 주식회사와 동안양세무서장 쌍방이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법이 정한 특별한 상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와 동안양세무서장 양측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례 변경의 필요성이 있거나 법령 해석이 통일되지 않는 경우,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 이유가 이 법 조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다룰 수 없으므로,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나 사안에 대해서만 심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본안 심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대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법원 상고를 고려할 때는 해당 사건이 법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급심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상고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