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대한불교대각종지장암이 김포시로부터 공유수면을 사찰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기 위한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설계도면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김포시가 이를 반려한 사건입니다. 하급심은 현 상태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우 설계도면이 불필요하다고 보아 김포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필수적인 설계도서 제출 의무를 강조하며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김포시에 위치한 미륵암이라는 사찰은 2007년 5월부터 5년간 특정 공유수면 297㎡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허가를 받아 매립 후 주차장으로 이용했습니다. 허가 기간이 2012년 5월 만료되자 김포시는 미륵암 측에 재신청을 통보했고 미륵암은 2012년 8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는 인근 주민 동의서, 현황 서류, 배수 계획 등 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했고 미륵암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2년 10월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더불어 변상금을 부과하고 2012년 11월까지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륵암은 이 처분들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 3월 최종적으로 패소하여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11월 미륵암의 시설과 부지를 양수한 대한불교대각종지장암은 2014년 6월 김포시에 다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청 시에도 '설계도면' 등 필수 서류가 누락되었습니다. 김포시는 이전 소송 진행 중, 서류 미비, 환경영향평가서 누락, 수리계산서 불일치 등을 이유로 대한불교대각종지장암의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대한불교대각종지장암이 이 반려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 사건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공유수면을 현황 그대로 계속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서류 미비를 이유로 한 행정청의 허가 반려 처분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 제출 의무가 현황 유지 목적의 신청에도 적용되며, 서류 미비는 반려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지만, 공유수면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인공구조물 등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설계도서 제출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허가 만료 및 원상회복 명령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현황 이용 계획만으로 설계도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없으므로,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의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법) 제8조 제1항: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유수면법 제8조 제7항: 공유수면관리청은 허가를 할 때 해양 환경 보호나 어업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점용·사용의 방법이나 관리 등에 관한 부관(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법 제12조: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 허가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4조 및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서, 구적도, 그리고 '설계도서' 등을 첨부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설계도서 제출의 목적이 인공구조물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이해관계자 보호, 환경 보호를 위한 부관 설정, 허가 기간 결정, 그리고 사후 관리 및 원상회복의 판단을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입니다. 하지만 재량권 행사에는 법적 한계가 있으며,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법령 적용에 잘못이 있다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설계도서 미제출이라는 명백한 법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반려 처분은 재량권의 남용이 아닌 적법한 행사로 보았습니다.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는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설계도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설치될 인공구조물의 구조, 크기, 위치, 형태 등을 파악하고, 피해 여부, 부관 설정, 허가 기간 결정, 사후 관리 및 원상회복 여부 판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신청 목적이 기존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기존 허가가 만료되었거나 원상회복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이 사실상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상태로 간주되므로, 새로운 신청은 사실상 신규 허가 신청과 동일하게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재량 처분이라 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