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세금
이 사건은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이 소속된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을 청구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인 택시 운전기사들은 자신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피고인 운송사업자로부터 직접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사업자에게 귀속되며, 운전기사들이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이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납부의무자인 운송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운전기사들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인 운전기사들이 피고인 운송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원심 법원이 이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은 잘못이며, 상고이유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사건은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