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가 피고 C와의 이혼 등 사건에 대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원고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를 충족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인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이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원고 A가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혼 등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청주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르10027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엄격한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중요한 법적 쟁점이 있거나 원심 판결이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 제한적인 요건에 해당할 때만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여 심리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원고는 이혼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이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법 제3항에서 규정한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원심 판결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