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외교부장관이 이를 거부하자 해당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정보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부분 공개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이라는 민감한 국제 협정과 관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의 외교 및 안보상 비밀 유지 필요성 사이의 갈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협정의 투명한 진행을 위해 교섭 과정 정보를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국가 이익과 외교적 민감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으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 관련 정보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 중대 이익 해할 우려)와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와 공개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부분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한일 군사정보 관련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외교부장관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관련된 교섭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국 간 입장 차이, 교섭 전략 등은 국가의 외교적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 조항입니다.
제9조 제1항 제2호: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한일 군사정보 협정 교섭 과정의 구체적 주장, 대응 내용, 협의 사항, 양국의 견해 차이 및 교섭 전략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유사한 협정 체결 시 상대국의 교섭 정보로 활용될 수 있고 상대국과의 외교적 신뢰 관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협정의 가서명 또는 합의문 도출 단계에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로 협정 내용이 수정되거나 협정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 실무자들이 심리적 압박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어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제14조(부분 공개): 이 조항은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쟁점 정보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공개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용이하게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부분 공개도 기각되었습니다.
국가 안보나 외교 관계와 같이 민감한 분야의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는 해당 정보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거나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체결 직전의 협정 관련 교섭 전략이나 상대국의 입장 등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 간주되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협정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나 실무자들의 심리적 압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부분적으로도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체가 비공개 처리될 수 있으니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