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사직을 강요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고는 회사 측이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해고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았을지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징계 절차에서 다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했고, 재취업을 더 낫다고 판단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경험과 논리의 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