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한 직원이 회사의 권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으나, 이후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라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직원이 사직서 제출 당시 징계 절차 회피와 실업급여 수령, 재취업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합의 해지에 해당하며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임원들이 원고의 사생활을 공개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등 사직을 강요했다고 원고가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미리 작성한 쪽지 내용에 따른 사직서 작성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징계 절차에서 다툴 수 있었음에도 요구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사직서 제출 당시 피고와 법적 다툼보다는 재취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고,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하는 데 불이익이 없는 일반적인 권고사직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직 사유 기재로 인해 실업급여 수령이나 재취업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당시 합의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원이 제출한 사직서가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합의 해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가 무엇인지, 즉 표의자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한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직원의 사직서 제출을 강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합의 해지로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직원이 회사와의 갈등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것이 당시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의사표시라면 합의 해지에 해당하며 부당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근로계약의 종료 (민법 제660조)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합의해지)로 봅니다. 하지만 만약 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민법 제107조) '진의'란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는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징계 절차에 회부되는 대신 사직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해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해악을 고지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의 임원들이 원고에게 사생활 공개를 위협하는 등 원고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면서 사직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로부터 사직 권유를 받거나 사직서 작성을 요구받았을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강요 사실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비록 마음속으로 사직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자발적인 의사표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전에는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퇴직금, 재취업 시 영향 등 모든 조건과 득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사직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이 향후 실업급여 수령이나 재취업에 미칠 영향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