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가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골재 선별·파쇄업 신고 수리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심에서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