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에 대해 제기한 소송으로, 원고가 요양급여기준에 맞지 않는 처방을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요양기관으로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위해 처방을 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의 처방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배되어 발생한 손해를 원고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처방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배되어 피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고, 피고의 상계권 행사가 남용되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부산광역시(피고)에 대한 상고이유와 관련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부산광역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 중 부산광역시에 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