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용인시가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업시행자인 늘푸른오스카빌에게 아파트 단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입체교차로 설치 비용까지 공공시설 분담금으로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용인시가 부과한 일부 분담금, 특히 입체교차로 설치 비용은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간선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늘푸른오스카빌은 용인시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공공시설 설치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용인시는 이 협약을 근거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분담금 납부 의무를 부관으로 부가했고, 이후 추가 분담금까지 부과했습니다. 늘푸른오스카빌은 이 분담금, 특히 아파트 단지와 무관하게 설치되는 입체교차로 비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용인시는 이에 맞서 추가 분담금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부관(조건)을 붙일 때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한지, 그리고 이 부관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 반하는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와 무관하게 설치되는 입체교차로의 비용을 간선시설로 보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킨 것이 적법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용인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늘푸른오스카빌에게 부과한 입체교차로 설치 비용 분담금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간선시설인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비용을 부담시킨 것은 관계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와 용인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용인시와 용인시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용인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부관으로 늘푸른오스카빌에게 공공시설 설치 비용, 특히 입체교차로 건설 비용을 부담시킨 처분이 위법하다고 확정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이 관련 법령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수익적 행정처분(사업승인)에 부가된 '부관'의 적법성과 효력, 그리고 공공시설 설치 비용 부담의 주체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의 부관: 법령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청은 수익적 행정처분 시 '부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고, 상대방과 미리 협의하여 '협약'의 형태로 내용을 정한 다음 행정처분에 부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협약은 공법상 계약이 아닌, 부관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공공시설 설치 비용 부담의 적법성: 행정청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부과한 조건(부관)의 내용이 도로 설치 비용, 학교용지 확보 비용 등 공공시설 비용 부담에 관한 관계 법령의 해당 규정에 반한다면 그 부관은 위법합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간선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아파트 단지와 무관하게 설치되는 입체교차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간선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설치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시설이 비록 아파트 단지 인근에 설치되고 주민들이 편익을 얻는다 해도, 법령상 부담 주체가 아니라면 비용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등 대규모 주택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공공시설 설치 비용 부담을 요구받는 경우, 부과되는 시설이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법령에서 정한 간선시설 등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기관과의 협약 내용이 사업승인처분의 '부관' 형태로 부가될 수 있으며, 이때 그 부관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에 대한 법률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당한 비용 부담 요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