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주식회사 A가 근로자 B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근로자 B를 해고하였고 이에 근로자 B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B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로 판단하였으며 회사 측은 이 판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재심판정 및 이를 유지한 원심 판결이 법률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근로자 B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및 그 취소소송 기각 판결이 정당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근로자 B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는 상고 이유에 법정된 특정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별도의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도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상고 주장이 법률적으로 명백히 이유 없거나 상고심의 판단 대상이 아닌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할 때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주식회사 A의 상고 주장이 이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대법관의 심리 없이 기각되었는데 이는 원고의 주장이 법률적 관점에서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거나 명백히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즉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인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심사를 거쳐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법률 적용의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므로 새로운 사실관계를 다투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