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거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것 외에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5세 8개월로, 피고인과 나이, 키, 체중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간음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압도당해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진술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