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수학 학원 강사인 피고인 A가 13세의 미성년 제자 D를 학원 복도와 교실 등에서 반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진술 분석 전문가의 의견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학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2016년 2월부터 3월경까지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C' 학원 복도와 교실에서 13세 제자 D를 껴안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반복적으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14세의 나이로 경찰 조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으나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추행 직후가 아닌 약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점과 진술 내용의 일부 세부 사항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제자를 추행했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였습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학원 강사로서의 신분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해 13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며 일관성이 있었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진술 과정에서 세부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성인지 감수성' 법리에 입각하여 판단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