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와 B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의 정보와 만날 장소, 이동방법 등을 전달받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하며 현금을 건네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총 1억 8,500만 원 이상을 피고인들에게 건넸으나, 실제로는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했고, 피해자들이 많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편취금액에 비해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48조 제1항 등의 법령을 적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