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피고인 A는 2024년 12월 26일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자 격분하여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려와, 내려와, 내 씨발, 너희 집 문 다 터자버리기 전에, 씨발, 너희 애들이다 이런 꼴 볼 거야, 빨리 내려와 내 너희 집 불싸르기 전에 빨리 1층으로 내려오라고, 내 E 니 컨테이너 불 싸지른다, 1층 내려오라고. 이 년놈들을 그냥 칼로 죽여버리고 싶어, 니 죽이고 감방 갈 테니까, 니는 1층으로 내려오라고"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사건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협박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형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26일 밤 10시 24분경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 D가 내연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 1층에서 만나자고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자 격분하여 전화상으로 협박성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피해자에게 특정 행동(아파트 1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강요하며,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자녀, 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배우자의 불륜 관계라는 사건 경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협박죄를 인정하고 벌금 3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격분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점은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 동기에 배우자의 불륜과 기존 약속(이사) 불이행이라는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건 경위에 일부 동정적인 부분이 있으며, 개인적 상황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상황에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직접적인 물리적, 언어적 폭력이나 협박보다는 법적인 절차(예: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해야 하며, 특히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어떤 갈등 상황에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본인과 상대방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