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년 9월 2일 편의점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으며, 사건 후 피고인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내고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었으며, 성욕의 자극 등 주관적 동기가 없더라도 추행의 고의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형법 제298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력,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추행 정도가 약한 편이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