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가 대구 달서구의 한 카페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 3명의 용변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휴대전화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3년 4월 12일 16시 30분경 대구 달서구의 한 카페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변기칸 내 휴지통에 설치하여 변기 방향을 촬영하도록 조작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16시 33분경 피해자 D(여, 43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했고, 16시 51분경 피해자 E(여, 47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같은 방법으로 촬영했으며, 17시 52분경 피해자 F(여, 23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과 부수처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아동 관련 기관(장애인복지시설 포함)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압수된 갤럭시S23 1대(증 제1호증)를 몰수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D와 E에게 각각 1,000만 원,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F을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피해자가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카페 화장실에서 매우 은밀한 모습을 촬영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가중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에 대해 각기 다른 시간에 3회에 걸쳐 촬영했으므로 여러 범죄가 경합된 것으로 보아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한 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가져가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S23)가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범행 경위와 태양,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재범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형벌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양형 결정 시 피고인의 자백, 합의 노력, 초범 여부,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공공장소 특히 화장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 불법 촬영을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휴대폰이나 소형 카메라 등 촬영 장비가 변기칸 내 휴지통, 변기, 천장, 문틈 등에 숨겨져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로서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영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수강 명령,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부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합의 여부가 처벌을 면하게 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