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23년 4월 12일 대구 달서구의 한 카페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 명의 여성 피해자의 사생활을 불법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들의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카페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점과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관계 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