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대구 서구 지역의 E조합 이사장이었던 원고가 중앙회로부터 받은 '개선'(비위행위나 위법행위를 한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것) 제재 지시와 그에 따른 조합의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징계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비위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보조참가인 C단체는 2022년 2월 7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피고 B조합에 대한 일반종합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2022년 4월 20일 원고에게 중앙회 검사업무 방해, 시장상가 공금 임의 인출 및 사용, 온누리상품권 부정 환전, 온누리상품권 대리 할인 구매 및 차액 편취 등의 4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개선'(비위행위나 위법행위를 한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것)의 제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조합은 2022년 5월 13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징계 사유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개선' 징계 의결을 하였고, 원고는 이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조합 이사장에 대한 '개선' 징계 처분이 정당한 징계 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해당 징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되며, 징계 처분인 '개선'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E조합의 공공성과 임원의 윤리성, 청렴성,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D법」 제1조와 제2조 제1항은 E조합의 설립 목적을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이는 E조합의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요구하는 배경이 됩니다. 이러한 설립 이념과 경영 원칙상 E조합의 임·직원들은 강한 윤리성, 청렴성 및 준법 의식을 갖추어야 하며, 위반 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D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별표 1 제3호는 임직원의 징계 사유와 그에 따른 제재 처분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① 징계사유는 '감독기관 등의 감독 또는 검사 등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② 징계사유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에, ③, ④ 징계사유는 'E조합 또는 중앙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각각 해당하며, 각 징계 사유에 대해 '경고'부터 '개선'(비위행위나 위법행위를 한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것)까지의 제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되는 경우 그 중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보다 1단계 위의 제재처분으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법원은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E조합과 같은 공공성이 강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은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 그리고 준법의식이 요구됩니다. 관련 법령이나 내규를 위반한 비위행위는 조직의 안정성과 신뢰를 해치므로 강력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사 절차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비위행위가 적발될 경우, 각 비위행위 중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가중 징계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감독기관의 검사업무 방해, 공금 임의 사용, 상품권 관련 부정 행위 등은 E조합의 건전성을 해치고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비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