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에서 알루미늄 샷시 포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 C가 고온의 작업 환경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 C의 어머니이자 상속인인 원고 A는 회사가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C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기저 질환 등을 고려해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피고 회사에게 원고 A에게 약 2억 7,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C는 2018년 7월 17일 오후 5시 14분경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알루미늄 샷시 포장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같은 날 오후 8시 22분경 열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대구 지역은 최고기온 36.6℃에 달하는 고온의 날씨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공장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환기 팬과 대형 선풍기 등 기초적인 시설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공장 내부 온도가 상당히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망인 C는 사고 5일 전 업무에 복귀한 상태였으며 사망 직전 심부체온이 41.6℃ 이상으로 측정되는 등 열사병 증상을 보였습니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A는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C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고온의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지 않아 열사병으로 사망하게 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범위와 제한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78,777,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7월 17일부터 2021년 1월 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고온의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에게 적절한 환기 및 온도 조절 시설을 제공하지 않아 보호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망인의 기존 질병과 작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총 278,777,571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1. 사용자의 보호의무 (근로기준법 및 민법상 신의칙)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작업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이는 안전한 작업 장소를 제공하고, 고온과 같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기, 온도 조절 시설, 충분한 휴식 시간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고온의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 C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환기 및 온도 조절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회사가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C가 사망이라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회사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3. 책임의 제한 (민법 제763조, 제396조)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 C가 수행한 작업의 업무 강도가 비교적 낮은 점, 망인에게 심비대, 심장동맥경화증 등의 기질적 병변이 있어 열사병 발병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장에 기초적인 온도 조절 및 환기 기구는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4.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 이율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일인 2018년 7월 17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1년 1월 6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된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고온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회사의 책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는 환기 시설, 온도 조절 장치(예: 에어컨), 충분한 휴식 시간 제공 등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근로자가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 당시의 기온, 작업 환경(환기 및 온도 조절 장치 유무), 근로자의 건강 상태(기존 질병 유무), 작업 강도 등이 회사의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데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기존 질병이 있었고, 그 질병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 미실시 자체만으로는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보호의무 위반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후 회사가 환경 개선 조치(예: 공장 이전 후 환기 시설 추가 설치)를 한 사실은 사고 발생 당시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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