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양육
피고인 A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당시 15세의 피해자 B를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시킨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구강을 통해 성기를 빨게 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15세 피해자 B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 만나기로 했습니다. 2024년 3월 30일 오후 2시 40분경, 피고인은 김천시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유료주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차량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여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미성년자 유사강간 및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19세 이상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 저지른 유사강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성인인 피고인이 15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운 상태에서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점, 과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난 가능성이 큰 이유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측에 4천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형법 제305조 제2항과 제297조의2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유사강간을 저지른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아 법적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혐의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와 제17조 제2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하나의 행위로 두 가지 범죄가 성립되었으므로 형법 제40조와 제50조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형이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의 형이 더 무거워 해당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넷째,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형법 제53조와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했습니다. 이어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다섯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한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 피고인의 불이익,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만남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성적 행위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보장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설령 미성년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성인(19세 이상)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저지를 경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다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재범으로 인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과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