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음주운전과 보험 미가입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4년 집행유예,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 판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가 높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승범 변호사
법무법인 함지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10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10
전체 사건 8
상해 1
음주/무면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