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채무자인 조합이 상무로 재직 중인 채권자가 조합의 정기이사회 녹취 파일을 소송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행위를 이유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행위가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에 따라 인사규정에 따라 직권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채권자는 자신의 행위가 소송 진행과 관련된 정당한 업무 수행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행위가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직권정지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행위가 조합에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내용이 아니며,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직권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채권자에게는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직권정지 처분은 무효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