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 단체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아파트 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비법인사단의 회장 선출 과정에서 민법상 요구되는 총회 개최, 의사록 작성, 정족수 충족 등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므로, 해당 회장 당선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105세대의 공동주택으로, 원고들은 이 아파트의 입주자들입니다. 피고는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단체입니다. F은 2019년 아파트에 전입 후 2021년에 다른 곳으로 전출했다가, 2021년 9월 13일부터는 딸이 매수한 아파트 다른 호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2022년 1월 15일, F은 아파트 입주자 밴드에 운영위원장 추천 글을 올렸고, 2022년 1월 25일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공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영위원장 투표는 이장 선거와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고, 원고들은 F이 실제 거주하지 않아 입주민이 아니므로 회장 후보 자격이 없으며, 당선 결정 절차 또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자신들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며 F이 입주자가 아니더라도 관리인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2년 1월 25일에 F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한 당선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단체가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집합건물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는 아니지만, 아파트 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해 온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선출은 민법상 총회 개최 및 결의 요건(민법 제75조 제1항)과 의사록 작성 의무(민법 제76조 제1항)를 준수해야 합니다. F의 회장 선출 과정에서는 총회가 제대로 개최되었거나, 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가 없었고, 의사록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단독 입후보였다는 주장도 절차적 하자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아, 법원은 F의 회장 당선 결정이 무효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대표 선출 시에는 해당 단체의 법적 성격(예: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 민법상의 비법인사단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법률 및 관리규약을 정확하게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법인사단의 경우라도 대표자 선출 시에는 민법상 총회 개최, 의사록 작성, 정족수 충족 등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단독 입후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족수 규정은 반드시 적용됩니다.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제정되었는지, 그리고 그 규약에 따라 실제로 단체가 운영되어 왔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적법한 관리규약이 없다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행을 점검해야 합니다. 대표자나 임원 후보자의 자격 요건(거주 기간, 소유 여부 등)을 관리규약이나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히 확인하고, 선거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증빙 자료(투표 기록, 회의록 등)를 명확히 남겨 분쟁 발생 시 대비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자체적인 운영 단체의 성격과 그에 따른 법적 요건을 사전에 잘 파악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