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에서 박스포장 업무를 하던 원고가 3미터 높이의 A형 사다리에서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추락하여 비골 및 경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사다리 이용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추락 방지 안전장치를 구비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도 사다리 이용 시 안전 수칙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하고,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2,353,951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월 13일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박스포장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2020년 7월 21일 경북 칠곡군의 한 사업장으로 출장하여 사출기 목포장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3미터 정도 되는 A형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발이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비골과 경골의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어 여러 차례 수술과 84일의 입원 치료 및 2년여 간의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장치 미구비, 위험한 작업 방식 제지 소홀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원고의 과실 여부 및 책임 제한 비율 산정,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피고는 원고에게 92,353,951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7월 21일부터 2024년 11월 27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3미터 높이의 사다리 작업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추락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또한 사다리를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려오는 등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일실퇴직금,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산하여 총 92,353,951원의 손해배상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은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사다리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 및 안전장치 미구비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피고 회사는 사다리 이용 안전수칙 교육 및 추락 방지 안전장치 마련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763조(준용규정)와 민법 제396조(과실상계)에 따라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 자신의 과실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책임을 정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사다리에서 내려올 때 안전 수칙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 비율이 50%로 제한되었으며, 이는 피해자에게도 자신의 안전을 지킬 주의의무가 있음을 보여주는 법리입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향후치료비 등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가 모두 고려됩니다. 일실수입은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등 기준)과 소득을 기초로 계산되며,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등은 동일한 손해 항목에 대한 보전이므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작업하거나 사다리를 이용하는 등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사다리 오르내리는 방법 등 구체적인 안전 수칙을 교육해야 하며,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는 안전모, 안전대 등 적절한 안전장치를 반드시 구비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한 작업 현장의 위험성을 항상 인지하고, 사업주가 제공하는 안전 수칙과 안전장비를 철저히 준수하여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사다리를 이용할 때에는 올라가는 방법과 동일하게 안정적인 자세로 내려오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의 명백한 과실이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된다면,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예: 위자료, 초과 손해액)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이미 산재보험을 통해 지급받은 장해급여 등은 손해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 수칙 준수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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