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년 8월 25일 구미시 봉곡동에서 졸피뎀을 요구르트에 섞어 피해자 B에게 마시게 한 후, 김천시의 한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강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1월 19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75% 상태로 약 50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졸피뎀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강간한 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