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캠핑장 관리 목적으로 통행로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통행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