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매수한 토지에 캠핑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해당 토지 위에 있는 통행로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통행로가 형법상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해당 통행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 기능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차단기 설치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통행로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육로'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통행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로서 '육로'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차단기 설치가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