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A조합이 법원의 경매 배당금에 이의를 제기하여 배당표를 고쳐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2025년 4월 22일 작성한 배당표에 대해 A조합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A조합은 피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당된 502,445,354원 중 70,000,000원을 제외한 432,445,354원만 배당하고, 자신에게는 70,000,000원을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고쳐달라고 요구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조합이 배당기일에 채무자 E을 대위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인 A조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조합의 대리인 D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는 채무자 E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E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고 서면으로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E에게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조합이 채무자 E을 대위할 수 있는 권리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에 대한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배당표에 이의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