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타인의 운전면허를 부정행사하여 자동차를 렌트한 후 무면허로 운전하는 등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피해자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피고인은 아직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