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전,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합원과 그 가족에게 꿀과 골프 의류를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선거 운동 시기 및 방법 제한을 위반한 사전 선거 운동 및 금품 제공 행위로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8월경 조합원 E에게 '조합장 월급이 탐이 나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C조합에 봉사하면서 발전시켜 보겠다'라고 말하며 꿀 한 통(5만 원 상당)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경에는 전 조합장 D의 부인인 B에게 골프 의류 한 벌(30만 원 상당)을 제공하며 선거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골프 의류가 의례적인 추석 명절 선물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2022년 3월경부터 조합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고, B과 조합원 명부를 주고받으며 선거 운동을 준비해왔던 점 등을 근거로 선거 운동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제공한 꿀과 골프 의류가 단순한 명절 선물이 아닌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한 금품 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이루어진 이러한 행위가 위법한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형이 적절한지도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금품 제공 행위가 선거 운동 목적이 있었고,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압수된 골프 의류는 몰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의 사전 선거 운동 및 금품 제공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벌금형이 20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이는 선거법 위반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23조 ('선거운동'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인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위의 명목뿐 아니라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위탁선거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선거운동의 제한): 후보자가 법에서 정한 방법(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 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탁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 (금품 등 제공 금지):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 관계인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꿀과 골프 의류를 제공한 행위가 이 조항에 위반되는 금품 제공에 해당합니다.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벌칙): 위탁선거법 제24조 제1항(후보자 외 선거운동) 및 제24조 제2항(사전 선거운동)을 위반하거나 제58조 제1호(선거운동 목적 금전 제공)를 위반한 경우 처벌됩니다. '사전 선거 운동'의 법리: 특정 선거에서 선거 운동 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투표를 유도하는 모든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합니다. 일상적, 의례적, 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서 제외되지만, 그 판단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관계, 동기,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됩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거나, 여러 행위가 한 죄를 구성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 조항입니다. 여기서는 여러 법 조항 위반이 하나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 조항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얻어진 물건 등을 몰수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는 골프 의류가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공단체 위탁 선거에서는 선거 운동의 주체, 방법, 시기가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공직선거와 달리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 운동'은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일상적, 의례적, 사교적인 행위는 선거 운동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그 판단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관계, 동기, 방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명절 선물 등도 선거 운동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선거 출마 의사를 암시하며 물품을 제공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사전 선거 운동'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절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할 때는 선거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원 명부 등의 자료를 주고받는 행위 역시 선거 운동 준비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