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던 A는 김천시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2,534톤의 폐기물 보관, 시설 미구비, 기존 명령 미이행 등 다수의 위반사항을 적발당했습니다. 이에 김천시는 A에게 13억 원이 넘는 처리이행보증보험 갱신 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9개월, 폐기물 처리 및 반입 정지 명령을 내렸고, 이후 보증보험 갱신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A는 자신이 수감 중이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영업정지 등에 대한 소송은 제소기간 90일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허가취소 처분은 관련 법령상 기속행위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아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5월 16일부터 김천시 B에서 'C'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를 운영했습니다. 2023년 7월 6일 피고 김천시장은 A의 사업장을 점검하여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 보관, 2020년 8월 26일부터 방치된 폐기물 2,534톤 보관, 허가받은 폐기물재활용시설 미구비, 기존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 등 여러 위반행위를 적발했습니다. 2023년 11월 1일 피고는 원고에게 허용 보관량을 초과한 2,534톤의 폐기물 보관을 이유로 1,363,292,000원 상당의 처리이행보증보험을 2024년 5월 7일까지 갱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28일 피고는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9개월 처분, 폐기물처리명령, 폐기물반입정지명령을 내렸습니다. 2024년 8월 5일에는 처리이행보증보험 갱신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행정처분들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업정지 9개월 등 제1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등 제2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송달의 적법성) 여부,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이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영업정지 9개월 처분, 폐기물처리명령, 폐기물반입정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송 부분을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등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업정지 등 첫 번째 처분에 대한 소송은 원고가 수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소 기간 90일을 지키지 못해 각하되었고, 허가취소 처분은 폐기물관리법상 처리이행보증보험 갱신 명령 불이행 시 의무적으로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분 집행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주로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과 행정처분의 송달 방식,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상 행정처분의 성격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nn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소기간):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불변기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4년 5월 31일 제1 처분을 고지받아 알게 되었음에도 90일이 지난 2024년 9월 5일에 소송을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수감 중이었더라도 우편이나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nn행정절차법상 송달의 효력: 행정절차법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송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구속된 사람에게도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송달할 수 있으며, 그곳에서 사용인, 종업원 또는 동거인 등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수령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로 처리이행보증보험 갱신명령을 발송하여 회사 동료가 수령했고, 이후 원고의 배우자에게 직접 전달되었으므로, 법원은 늦어도 배우자에게 전달된 시점에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nn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7항 및 제8항 (처리이행보증보험 갱신 의무 및 명령): 폐기물처리업자는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이 변동되면 계약을 갱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계약 갱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nn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4호 (허가취소):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제40조 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은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에 허가 취소의 의무를 부과하는 '기속행위'로 해석됩니다. 즉, 해당 조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다른 사정을 고려할 재량권 없이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환경보전이라는 폐기물관리법의 목적(제1조) 달성을 위한 중요한 강제 수단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불변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구속이나 수감 등으로 인해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더라도, 우편이나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행정청의 명령이나 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며,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속된 사람에 대한 송달도 주소지나 사업장으로 할 수 있고, 그곳에서 사용인, 종업원 또는 동거인 등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될 경우 적법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같이 특정한 위반행위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법률 조항은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행정청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환경보전 등 공익 목적이 강한 법령일수록 기속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기물처리업과 같은 환경 관련 사업에서는 폐기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처리이행보증보험 갱신 등 의무 이행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중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