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구미시 B장이 C리 이장 A씨에게 주민 화합 저해를 이유로 해임 통보를 한 것에 대해, A씨가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장 해임이 공법상 계약 해지에 해당하며, 해임 사유가 정당하게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2년부터 12년간 구미시 C리 이장으로 재직하다가 2023년 3월 3일 구미시 B장으로부터 '주민 화합 저해'를 이유로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해임 사유가 부당하며 해임 통보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구미시 측은 해임 당시 주민들 간의 다툼과 화합 저해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해임 통보 직전 주민 약 80명의 재신임 동의서를 받았고, B장은 오히려 A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장 해임 통보가 법적으로 유효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이장에 대한 해임 사유("주민 화합 저해")가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존재하였는지 여부, 해임 통보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판부는 구미시 B장이 원고 A씨에게 한 이장 해임 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인 구미시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장에 대한 임명 및 해임 행위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닌,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진 공법상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씨가 C리 주민의 화합을 저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임 통보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 (하부 조직): 동·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 편의를 위해 조례에 따라 행정동·리를 두거나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이장 제도의 근거가 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이장의 임명 등):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며,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미시 통리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호: 이장이 '그 밖에 통·리 주민의 화합을 저해한 경우' 임명권자가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해임 사유였습니다. 공법상 계약의 법리: 이장에 대한 임명 및 직권 해임 행위는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공법상 계약'의 체결 및 해지 의사표시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2012두189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일반 사법상 계약 무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공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재량행정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나 법령 해석이나 법리 오해, 사실 오인, 또는 비례·평등 원칙 위반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을 경우 위법하여 계약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누46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구미시 B장의 해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장이나 통장 등 공법상 계약 관계에 있는 직책의 해임은 일반적인 행정처분과 달리 공법상 계약 해지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해임 사유가 법령이나 관련 규칙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직위 해임 사유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불만에 의한 것인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임 통보를 받은 경우, 주민들의 지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재신임 동의서)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며, 해임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반박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행정 기관의 행동이 불법적인 명예훼손 등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형사 고소를 통해 사건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