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대위 계급의 군인이 욕설 사용 등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군인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무기명 투표가 아닌 공개 거수 방식으로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무기명 투표 절차 미준수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정되어 징계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A 대위는 해군 항공사령부 소속 군인으로, '씨발년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군 항공사령부 군인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8월 3일 피고인 해군 항공사령관은 A 대위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 대위는 징계위원회가 법령에 명시된 무기명 투표가 아닌 공개 거수 방식으로 징계를 의결했으므로 해당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징계 처분이 법령에 규정된 무기명 투표 방식이 아닌 공개 거수 방식으로 의결되어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그 하자가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22년 8월 3일 내린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인 징계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공개 거수 방식으로 의결한 것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군 조직의 엄격한 계급 체계를 고려할 때, 무기명 비밀투표는 징계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보장하고 징계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징계 사유의 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인 징계령 제14조 제4항의 준수 여부입니다. 이 조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이 법령들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징계 혐의 사실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정도를 심의하여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무기명 비밀투표는 징계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보장하고 징계 대상자를 절차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계급에 따른 엄격한 명령 체계가 있는 군 조직의 특성상 그 준수 의무가 더욱 엄격하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공개 거수 방식으로 의결한 것은 법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이러한 하자는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절차에 있어 법령이 정한 규정(예: 무기명 투표)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군대와 같이 상하 관계가 명확한 조직에서는 징계 위원들이 압력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무기명 비밀투표와 같은 절차가 더욱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징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징계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징계 대상자는 절차적 적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설령 징계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고 해도, 법령상 무기명 투표가 요구되는 경우라면 공개적인 방식의 의결은 절차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