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2020년 2월경부터 영천시에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운영하던 중 사업장에서 발생한 분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영천시는 2023년 10월 13일 현장 점검 결과 재활용 과정에서 중간가공폐기물을 규격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지 않고 사업장 마당에 야적 보관했으며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영천시는 2023년 11월 22일 주식회사 A에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 및 폐기물처리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영천시에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A의 사업장에서 분진이 발생하여 주변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영천시가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주식회사 A가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중간가공폐기물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야적했으며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영천시는 주식회사 A에게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과 폐기물처리명령을 내렸고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적치한 물질이 '중간재활용품'이므로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허가받은 보관 장소 외에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적치물이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적치한 물질은 재활용품이 아닌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하며 입자상이나 분말상으로 유출되거나 비산될 우려가 있는 중간가공폐기물을 규격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지 않은 채 작업한 것은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가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장소를 벗어나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영천시의 4개월 영업정지처분 및 폐기물처리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및 폐기물처리명령 취소 소송은 기각되었고 영천시의 4개월 영업정지처분 및 폐기물처리명령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 5의3]**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는 폐기물 재활용 시 비산먼지나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 5의3] '1. 공통사항'에서는 재활용 과정에서 회수되거나 재생된 원료 또는 중간가공폐기물이 입자 형태나 가루 형태로 유출되거나 날아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한 규격의 용기나 상자(벌크백 포함)에 넣거나 포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중간가공폐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고철 등을 '중간재활용품'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중간가공폐기물'로 보아 관련 규정 적용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가 중간가공폐기물을 제대로 포장하지 않고 야적 보관한 행위는 이러한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재활용 기준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보관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보관한 것도 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원칙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는 경우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분진이나 오염물질 발생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용기나 포장재에 넣어 보관해야 하며 허가받은 보관시설 내에서만 보관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여 중간가공폐기물은 그에 맞는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단순히 재활용품이라고 판단하여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환경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법규 준수 및 주변 환경 보호에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 위반은 4개월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