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인사
G노동조합 H본부 소속 간부들이 건설 현장의 하도급 업체들을 상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고 노동조합의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건설업체들이 공사 지연이나 노동청 고발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 조합원 고용 또는 발전기금 교부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집회를 열거나 고발하여 협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6회에 걸쳐 5개 업체로부터 합계 9,088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B는 G노동조합 H본부의 공금 약 3억 원을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개인 오토바이 구매, 배우자 명의의 전임비 횡령, 총무과장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횡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조직적 힘을 바탕으로 하도급 업체에 '조합원 채용'이나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집회 개최' 또는 '노동청 고발' 등 합법적인 활동을 가장하여 공사 지연을 야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압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수금된 조합의 공금을 노동조합 간부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면서 내부 비리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건설업체들은 공사 기한 엄수와 원청업체와의 관계 유지에 대한 부담 때문에 노동조합의 부당한 요구에도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C, D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 F에게는 징역 3개월을 선고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행위, 그리고 조합의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횡령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헌법적 기능과 사회적 인식을 저해하고 공중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과 B는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했으며 갈취액과 횡령액이 크다는 점에서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과 B가 횡령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E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형평성을 고려했으며, 피고인 F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하고 피해자가 1명에 그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